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 범위에 목욕장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을 개설하는 임대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지만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허용해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은 물론 법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법률에서 사업 유형을 명확히 했다.
윤소하 의원은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법 수행 및 국민건강 보호 증진에 충실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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