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내역 결재와 관련) 월례 브리핑 및 업무계획 보고, 광고비 결재를 정기적으로 진행했음에도 세부적인 관련 사항들을 직원들에 보고받은 적도 논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
항암제 사업부 전직 임원이 3차 증인신문에 나와 앞선 검찰조사 시 답변했던 진술과 일부 상반된 증언을 내놓으며 지난한 공방전을 이어갔다.
다만 희귀질환 부서 특성상 질환의 인지도 유입을 위해 유력 저널출판업체와의 출판물 간행건의 업무협력은 인정했으나, 리베이트의 우회적인 통로로 의료전문매체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실에 대해선 '아느 바가 없다'거나 '세부적인 보고는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판사 홍득관)은 제308호 법정에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3차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사측 증인으로 채택된 A씨는 2013년 노바티스 재입사해 항암제 사업부 전직임원으로 재직하다 작년 하반기 퇴사한 상태.
검찰측에서 "의료전문매체에 전달된 광고비가 제품설명회나 학술좌담회 성격의 RTM 행사를 전제로 하느냐"는 질문에 A씨는 "광고 액수가 일일이 확인할 정도의 큰 수준이 아니었기에 잘 알지 못하며, 따로 해당 사항을 세일즈 마케팅팀 논의에서 꺼내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 재직기간 중인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광고비 결재 시 구체적인 내용이 보고되지 않아, 광고만 나가는 것으로 인지했다고 증언한 것.
당시 사석이나 술자리 등에서 노바티스 사업부가 미디어 접촉 활동이 많다는 얘길들었다는 것과, 제약사에 광고비 집행이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로 관행처럼 행해진다는 것엔 "이른바 '카더라 통신'을 통해 들은 것으로 검찰 진술 당시 지나친 진술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 "노바티스 사건이 터지면서 마치 모든 제약사의 광고비 집행이 하나의 관행처럼 비유된 것은 일부의 추측일 뿐 전체 제약사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입장을 재정리 했다.
지난 2차 증인신문에 이어 이번 3차 신문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내용 자체는 확인했지만, 해당 내용이 노바티스 사업부 내부적으로 공유가 됐는가하는 부분에선 가닥을 채 잡지 못한 것이다.
8시간 동안 지난하게 이어졌던 지난 1차 증인신문(전직 임원 대상)에 이어 현직 임원이 참석한 2차 신문에서도 노바티스 내부 사업부(BU)별 리베이트 관련 사업의 공유여부는 공방을 벌이다 끝이 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였다.
A씨는 "2011년 공정위 파동(조사)을 겪은 이후 회사에선 환자 유인 관련 프로그램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재입사한 이후 2013년 말에 미디어 RTM에 대한 내용을 알았고 이를 줄이기 위해 2014년에는 절반, 2015년엔 0%까지 줄이는 계획을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인 직책상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PM들에 평균적으로 할당된 세일즈 비용이 있고 한 번에 거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장기적으로 나눠서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가 지급되는지 전부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일부 좌담회 사례에서 1박 2일간 2000만원이 넘는 거금이 지불 됐음에도 이것이 단순히 매체 담당자와 개별 PM이 상부 논의없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되물었지만 대답은 다르지 않았다.
한편 이날 피고측 변호인 신문에서는 항암제 부분에 대한 간행물 작성이 의사 외 다른 직역에서는 작성하기 어려운 최신지견 및 전문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증인 A씨로부터 재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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