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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진료, 수가인상으론 답없다…규제장치 필요"

박양명
발행날짜: 2017-08-22 09:57:20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형병원 경증환자 외래 못보게 규제해야"

심층진료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면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모니터링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민간의료 중심인 우리나라 보건의료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자인 환자 욕구에 대한 이해 없이 설정된 편협한 것"이라며 2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9월부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몇몇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15분 심층진료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내과 및 소아청소년과 등의 중증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진료시간을 15분으로 늘리면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경증 질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갈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이같은 논리에 시민단체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심층진료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달성하려면 대형병원이 경증질환 외래환자 진료를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세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모델로 심층진료제도를 도입하려면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며 "현재 의료환경과 환자 욕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수가만으로는 자칫 병원의 가려운 곳만 긁어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전혀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큰 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를 막을 방법은 없다"며 "15분 심층진료로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면 환자들은 2~3시간의 대기시간도 감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세는 또 병원들이 15분이라는 심층진료시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없다고 지적했다.

건세는 "복지부는 늘어난 진료시간만큼 수가인상을 고려하면서도 그 15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심층진료의 의료서비스 질 검증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심층진료제도가 의료기관의 배만 불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와 내용적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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