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장애인 건강권 교육대상자에 의료기사·약사 추가

이창진
발행날짜: 2017-08-22 10:08:26

복지부, 개정안 입법예고…주치의·검진기관, 건보공단에 신청

장애인 건강권 교육 대상자에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와 약사가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모법의 올해 12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범위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검진서비스 제공과 검진항목 설계, 장애특성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으로 정했다.

건강관리사업 내용은 건강관리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등으로 규정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 관리가 필요한 자로 명시했다.

특히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 등록을 해야 한다.

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치의는 주치의 이용 등록 신청서를 장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과 절차, 지정취소 등을 명시했다.

건강검진기관 중 장애인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을 지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 대상자는 법에서 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와 약사 등을 추가했다.

교육내용은 장애인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과 장애인 진료와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이다.

이밖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절차 방법 그리고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도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27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30일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