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에 발맞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수가 등을 마련,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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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범사업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장애인건강법 18조' 상 '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추진되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
복지부는 오는 7월 10곳 내외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1년 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년간의 시범사업 종료 후 전문병원처럼 향후 평가를 통해 재활의료기관을 선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을 빚은 의료법과 관련이 없이 장애인건강법으로만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는 회복기 재활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 장애인건강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및 수가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구체적인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전문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하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장애인건강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시범사업 기준과 수가 등은 전문기관인 심평원이 맡아서 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한편,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특히 최근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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