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 전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해 추가적인 재활치료를 원하는 70대 노인환자가 내원했지만 결국 돌아갔다. 재활치료 수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 교통사고후 재활치료가 필요한 20대 남성환자는 3개월 재활치료 후 추가적인 입원을 원했지만 퇴원조치 됐다. 현재 보험시스템 체계에서는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현행 제도적 한계로 '재활 난민'이라고 지칭되는 환자들의 대표적인 사례. 그나마 최근 정부가 회복기 재활병원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갈길이 멀다.
박창일 명지춘혜병원 명예원장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인 명지춘혜병원 박창일 명예원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범사업의 중요성과 함께 재활병원 종별 분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창일 명예원장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입원 3개월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면서 "그나마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돼 다행이지만 재활병원 종별분리는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활병원이 별도로 분리되면 재활 환자의 질병 특성에 맞게 입원치료 기간을 연장하고 치료항목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치료기간은 환자의 기능적 상태에 따라 맞춤식 치료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현재 재활치료 보험적용 대상은 뇌졸중, 척추질환 등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보니 노인층에서 발생하는 고관절 및 슬관절 치료나 소아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뼈 골절에 대한 재활치료는 요양급여 산정이 안 된다.
실제로 복지부가 발표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안을 살펴보면 뇌손상, 척수손상 환자는 입원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잡은 반면 근골격계(대퇴골·골반 등 골절 및 치환술)의 경우는 1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박 명예원장은 "진료하다보면 노인, 소아환자의 경우에도 장기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재활치료 적용이 제한적이다 보니 안타까운 일이 종종 있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명지춘혜병원 이용석 과장(재활의학과)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환자의 고관절 골절 및 슬관절 치환술을 받고 재활치료에 대한 수요는 늘어가는데 요양급여 제도는 유연성 없이 행정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급증세인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재활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적용이 안 된다"라면서 "치매 국제책임제를 논하는데 이런 것부터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명지춘혜병원은 복지부 지정 재활전문병원으로 최근 박창일 전 건양대의료원장을 명예원장으로 영입하면서 재도약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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