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시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시술 급여화 전환도 눈앞에 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행전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현재 비급여 항목인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나 MRI를 급여화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급여화 전환 시 진단 차원에서 신경인지검사와 MRI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이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60%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전위에서는 치매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부터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심평원은 학회 등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만들어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며 "정부가 10월에 급여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인 만큼 이견 없이 건정심에 조만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동시에 행전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화 전환도 건정심에 건의하키로 했다.
난임시술의 경우 이미 시술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사안.
급여화와 동시에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평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행전위 참석자는 "난임시술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번 새 정부에서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료기관에 질 관리에 대한 이견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일단 급여화를 건정심에 보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급여화에 따른 시술비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상황이라 향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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