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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번째 회장선거 시도끝에 이충훈 회장 또 당선됐지만

박양명
발행날짜: 2017-09-04 17:18:45

산부인과의사회 비대위 "회장선거 무효 소송" 예고

수년째 내홍을 겪고 있는 산부인과의사회가 회장 선거를 위해 7번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고, 다시 회장을 선출했다.

대립 중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또다시 회장 선거 무효 소송을 예고했다.

이충훈 회장
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으로 선거에 단독출마한 이충훈 후보, 신임 의장으로 장경석 광주지회장을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법원은 장기간 회장 자리 공석으로 의사회가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자 이균부 변호사를 임시회장으로 선임했다.

법원의 관선회장 선임 후 약 1년만에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게 된 것.

산부인과의사회는 "70명의 대의원 중 적법성 여부를 거친 42명을 최종 대의원으로 확정했고 이 중 37명이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했다"며 "이충훈 후보는 31명의 찬성(반대 4표, 무효 2표)으로 회장에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충훈 회장은 의사회 분열 후 지난해 4월 열린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 돼 업무를 수행하던 중 총회결의 무효 소송으로 회장직에서 내려왔다.

대의원회는 이날 ▲감사 2명 선출 ▲2014 결산 및 2015 예산안 인준 ▲2015 결산 및 2016 예산안 인준 ▲2016 결산 및 2017 예산안 인준 ▲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인준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 등을 통과시켰다.

회장선출방식 직선제 개정 문제는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충훈 회장은 "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 빠른 시간 내에 다음 총회에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의원이 다음 총회에서 직선제안을 의결하면 이를 수용해 회무를 개방화, 민주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대해 산부인과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결과에 대해 무효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70명의 대의원 중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강원도 지역 대의원은 빠졌다. 반쪽짜리 임총이었다"며 "간선제로 회장 선거를 하는데 절반을 빼고 한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의사회 회원의 절반이 넘는 지역 회원의 결의권을 침해하고 지방 대의원 일부만으로 일방적 간선제 회장을 선출한 것은 절차상 유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심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무효소송을 통해 7번째 회장 선거 시도의 무효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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