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인환자 의료기관 이용행태와 진료비 개선을 위해 단골의원 지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동네의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올바른 의료이용으로 가자는 취지로, 한의원과 약국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조만간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통령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보고된 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과 의뢰-회송 수가시범사업 확대 방안 등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건정심을 열고 2018년 1년부터 의과 의원급에 국한해 65세 이상 노인환자 외래 진료비를 2만원 이상, 본인부담 2000원으로 정액구간을 상향하는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2001년 시행 이후 노인환자 외래 진료비 1만 5000원에 본인부담 1500원을 고수한 지 17년만에 변화로, 최종목표는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다.
정통령 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 폐지는 기존 노인외래정액제를 다른 제도로 갈아타는 것으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어떤 질환이든 동네의원 방문때마다 정액을 했다면 앞으로 기준을 정할 것이다"라며 "노인은 만성질환과 복합질환 등을 지니고 있어 단골 의원급을 지정해 인센티브(할인) 등 전체 의료비를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으로 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는 의료계와 협의해 정하려 한다. 이상적으로 주치의가 있으면, 만성질환 등을 전담 관리하면 좋겠지만 아직 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니다. 감기보다 자주 가는 질병 중심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통령 과장은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결합해 할인을 받도록 하면, 상급종합병원을 안가고 동네의원에서 관리방안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며 "일반 성인환자 할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은 궁극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연관 지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인외래정액제 폐지 시 가난한 노인들의 반발에 감안해 정교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정 과장은 "제도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한다. 만성질환이나 다른 질환으로 동네의원을 방문해도 진료비 할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60대는 60%, 70대는 70% 복합 질환을 지니고 있다. 고혈압과 감기 질환으로 언제 갈 때 더 내고, 언제 갈 때 덜 내는 이행경로를 잘 만들면 노인들의 저항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 한의원과 치과의원, 약국도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
정통령 과장은 "한의협 회장은 의과와 같이 가던지, 일거에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건정심 위원 상당수는 충격을 완화하면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면서 "한의협, 치협, 약사회 등에 의견을 달라고 했다. 다만, 제도를 바꿨을 때 환자가 더 늘어나서 제도 폐지가 어려워지는 방향은 안 된다. 의료이용 행태를 조장하는 방향을 지양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의뢰-회송 시범수가 중 상급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간 환자 회송은 불가입장을 보였다.
정 과장은 "지역에도 1000병상 병원이 많은데 상급종합병원 사이 회송은 문제가 있다. 지역 종합병원에서 의원급 환자를 해결하고, 안 되면 해당 권역 상급종합병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는 것은 복지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통령 과장은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재정중립 원칙 하에 대형병원에서 외래를 줄이면 그 만큼 비용을 줘야 한다. 심층진료 시범수가도 외래를 안 보는 것을 보상하자는 취지다. 아직 적정수가를 판단하기 이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외래 환자를 얼마나 줄였는지에 따라 보상방안은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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