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의료기관의 보전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은 21일 상급병실료 실태조사 계획을 공개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상급병실 현황 및 규모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동 조사를 바탕으로 총 보전규모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급병실료 차액, 상급병상수, 병상실적, 입원환자 재원일수 등을 조상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심평원은 실태조사 미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대상 의료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심평원 측은 "실태조사 미참여로 각급 의료기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부탁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보전규모를 확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상급병실료 실태조사와 함께 현재 올해 초 예고했던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심기관'을 주제로 2017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상급종합병원 43개소 모두 현지조사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2010년, 2012년에 상급종합병원, 2013년, 2014년에 종합병원·병원·의원을 대상으로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했으나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관행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데에 따른 조치다.
서울에 A상급종합병원 기획실장은 "현재 심평원으로부터 예정됐던 기획현지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받고 있는데, 여기에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등까지 겹치는 데다 상급병실료 실태조사까지 받아야 해 병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고 곤혹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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