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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 편법 사이…의국 지원 배달꾼된 전임의들

발행날짜: 2017-10-20 12:05:59

김영란법 치외법권 통로 활용…일부 전공의들까지 동원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에 제한이 생겨나자 전공의나 전임의를 활용한 편법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교수들을 통해 의국으로 지원되던 부분들이 이제 전공의와 전임의를 통로로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권익위원회 김영란 전 위원장<사진출처:권익위원회 홈페이지>
A대학병원 전임의는 20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의 절대적인 영업 활동 자체가 줄어든 것은 분명하지만 일부에서는 편법 아닌 편법도 진행되고 있다"며 "전임의를 통한 의국 지원이 바로 그 예"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전임의는 교원이 아니라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으니 과거 진료과장이나 주임교수들에게 전달되던 것들이 우리를 통로로 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며 "불법인지 편법인지 아니면 정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인지 하루에도 몇번씩 고민이 되곤 한다"고 털어놨다.

이는 비단 이 전임의만의 문제가 아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리베이트가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의국 지원이 아예 막히자 이에 대한 방안을 찾은 끝에 전임의를 통한 지원책이 나온 셈.

가령 교수에게 줄 수 있는 강의료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 만큼 연자를 전임의로 전환해 더 많은 강의료나 자문료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자연스레 의국으로 일부가 흘러가는 등의 방식이다.

B대학병원 전임의는 "말하기 너무나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세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갖가지 방법들이 다 동원되고 있다"며 "가끔은 이런 일을 해도 되나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그는 "어쩔 수 없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잘못되면 나 혼자 흔히 말하는 독박을 쓰고 끝나는 것 아니겠냐"며 "그렇다고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에서는 전공의가 아예 이러한 일을 맡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공의 또한 교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김영란법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사 당국이나 외부 시선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일부 전공의들이 당혹스러운 일에 연루되고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대학병원 전공의는 "1년전만 해도 절대 없었던 일인데 자세한 항목을 얘기할 수 없지만 내가 맡아둘 물건들이 오곤 한다"며 "리서치 등으로 포장하기는 하지만 이걸 정말 나에게 주는 것이겠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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