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부족한 의료인력을 PA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 PA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에 3230명의 PA가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공의 특별법으로 부족해진 전공의 인력을 PA간호사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이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셈.
전국 국립대병원 의료지원인력(PA) 현황. 자료제공: 노웅래 의원실
가장 많은 PA가 채용된 곳으로 서울대병원으로 1075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부산대병원이 587명, 경상대병원 460명, 전북대병원 257명, 전남대병원 230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충남대병원(181명), 강원대병원(150명), 충북대병원(135명), 경북대병원(102명), 제주대병원(53명)이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외과'가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내과가 127명, 흉부외과는 68명, 산부인과 56명, 정형외과 48명, 마취통증의학과 42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PA간호사는 지난 2015년도 503명에서 2016년도 832명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은 국립대병원 상당수가 전공의 모집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진료과의 부족한 일손을 PA간호사로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봤다.
의료현장에서 PA가 단순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PA인력이 의사의 지도와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는 현행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PA간호사는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으로 관리감독 또한 쉽지 않다는 게 노 의원의 지적.
그에 따르면 PA의 업무 또한 병원이나 의사에 따라 천차만별로 수술실 보조업무, 시술은 물론 의사의 고유권한인 처방까지 위임받고 있는 실정.
심각한 경우 PA가 잘못된 처방을 내리거나 환자 상태를 실제와 다르게 기록하는 실수를 해도 사실상 의료기록에는 의사가 진료를 본 것으로 기록돼 결국 환자의 건강권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PA의 의료행위는 불법이라기보다 사실상 무법에 더 가깝다"면서 "근본적인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진료공백을 땜질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서둘러 PA인력 실태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물론 진료과목 별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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