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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병원, 동대문구 지역주민 마을 건강강좌

발행날짜: 2017-11-13 11:36:07

어깨질환 관련 강의 진행…주민 100여명 참석 성황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날개병원(병원장 이태연)이 최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당신의 어깨는 건강하십니까'를 주제로 어깨관절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는 평소 어깨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속 어깨관절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개강좌로 진행됐다.

이날 건강강좌는 동대문구 지역주민 약 100여명이 참석해 1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강좌후에는 참석자들이 평소 갖고 있던 어깨관절 질환에 대한 질의응답과 생활 속 어깨에 관한 좋은 생활 습관을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은 "어깨통증은 고령화와 스포츠활동 인구의 증가뿐 아니라 최근 휴대폰 사용 증가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흔히 겪게 된다"며 "이번 강좌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이 어깨관절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관절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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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터지바고 2015.02.02 11:39:13

    의료기기가 과학의 소산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진단(학)이란 그 기기들을 이용하여 의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가며-그 기기에서 나온 결과와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오랜 세월 연구해서 정립한 의학소산물이고 이것이 곧 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이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의사들에 의해 행해진 진단(과정)은 \'의료 행위\'이지 결코 \'한방 의료행위\'가 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의료법에 의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고(법 제 2조). 의료인이라도 그 허가된 이외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제 27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행위(=의료행위)는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속한다.

  • 최성식 2015.02.02 11:19:03

    더이상 의사들의 독점으로 넘쳐나는 수술을 막기위해서 지지합니다
    양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반대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한의학 치료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들은 지금까지 수십년간 한의학은 효과가 없고 해롭다는 거짓말을 온국민에게 해왔습니다.그러나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의학 저널에 한의학의 효과를 확인하는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과학적 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면 양의사들의 대국민 사기극의 전모가 드러나게 됩니다. 양방에서는 그렇기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할것입니다. 사기꾼이 제발 저린 법!!

  • 닥터지바고 2015.02.02 11:10:05

    전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의 말씀
    "의료계가 한의약육성법안에 반대하는 이유가 진심으로 궁금하다. 만약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최근 의료계의 법안 저지 움직임에 대한 김정곤 회장의 첫 마디다.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넘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한의약육성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회장은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현행법에선 한방약침 등 새로운 한방진료를 할 때마다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 국민 2015.02.02 10:21:00

    한의사에 대한 정의
    만약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생각하지 않은다면 의료기기를 허용해서는 안되겠죠.
    그러나 한의사를 환자를 치료를 하는 의료인으로 본다면 정확한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사용을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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