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1일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제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일정한 보험료를 더 납부하여 본인의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식)과 연기연금(수급연령인 61세부터 최대 5년까지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수급시점을 연장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더 내는 임의계속가입방식이 보험료를 안내는 연기연금방식보다 오히려 노령연금을 더 적게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었거나, 고소득자일 경우 그 손해액이 더 큰 것으로 지적됐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보험료를 안내고 연기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임의계속가입제도는 국민의 이런 상식에 맞지 않는다. 보험료를 더 내고도 연기연금보다 못 받는 임의계속가입에 대한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개정안은 현재 임의계속가입제도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임의계속가입에서 자동 탈퇴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루 빨리 개정안을 통과시켜 임의계속가입 신청으로 손해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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