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살 이상 국민 중 약 72만명이 치매 환자로 추정되며, 환자 수는 17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치매환자 수는 2024년 1백만명, 2039년 2백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치매관리법은 치매 관련 연구, 홍보 및 예방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상담센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치매 관련 의료인프라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최도자 의원은 치매환자들이 진단에서부터 치료․요양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여 치매의 조기발견과 치매의 예방․교육 및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가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립요양병원을 치매와 관련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여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며, 국가차원의 인프라 구축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