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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없이 간호사에게 심전도 검사시킨 병원 덜미

발행날짜: 2017-12-15 12:00:57

심평원, 정기현지조사 결과 공개…방사선 영상진단료 위반도 존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검사료를 부당 청구한 한방병원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동시에 환자가 외박을 나갔음에도 별도로 수가를 추가로 청구하다 들통이 난 요양병원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 지난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지난 8월16일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했고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 기준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A한방병원은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전도검사를 할 경우 의사에 지도에 따라 임상병리사가 할 수 있음에도 간호사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다 현지조사를 통해 들통이 났다.

더구나 A한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환자를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검사료를 부당하게 청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입원중인 환자가 외박을 나갔음에도 별도수가를 산정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병원도 존재했다.

복지부 고시 등에 따라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아 외박 시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입원료 중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만 산정하며,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수가를 산정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B요양병원은 해당 환자가 24시간 이상으로 외박했음에도 입원환자 병원관리료로 산정하지 않고 입원료 100% 산정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수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도 존재했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하여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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