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해 개정된 회비 납부 기준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17년 개정된 회칙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만이 피 선거권을 갖기 때문이다.
A지역의사회 관계자는 11일 "이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 출마를 고려 중인 일부 후보는 아예 피 선거권을 잃게 된다"며 "아마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7년 4월 개정된 의협 회칙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 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 회장 출마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일부 예비 후보들이 아예 후보 등록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회칙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지를 가진 후보자가 이러한 규정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이 회칙대로라면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며 "5년의 기간 동안 회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가 한번만 있어도 회장과 부회장, 대의원 모두 도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일반 회원들은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다보면 기한을 넘겨 한번에 모아서 내는 경우도 있다"며 "또한 한 때 교수협의회에서 회비납부거부 운동을 한 것처럼 의협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회비 납부를 거부한 뒤 그 다음해에 내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혹여 한번이라도 기한을 넘겨 회비를 낸 것만으로 모든 선출직에 도전하지도 못하게 막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회장은 "물론 정관은 의협에서 헌법처럼 적용이 돼야 하지만 의협은 모든 의사회원들을 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열정을 갖고 있는 많은 회원들이 의협이라는 제도권 내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해결책을 고민해 봐야할 때"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회원으로서 당연히 져야할 최소한의 의무인 회비 납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회원이 선출직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본격적인 선거전에 앞서 이에 대한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B의협 대의원은 "몇 년간 세금 한푼 내지 않다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면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의협 회비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회비 납부는 의협 회원으로서 당연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이러한 최소한의 의무도 다하지 못한 회원이 회장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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