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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전공의 폭행 교수 면허정지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5 16:45:39

의료법안 대표 발의…금고형 이상 확정시 면허자격 정지

전공의에게 폭행과 성폭력을 가한 대학병원 교수들이 금고형 이상 선고받을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 교문위)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부산대병원 지도전문의에 의한 전공의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폭로된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 의료인 간 폭력과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과 폭언, 성희롱, 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유은혜 의원은 "폭력과 성폭력 등에 의한 의료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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