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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문위·복지위, 전공의 폭행·성폭력 근절 손잡았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29 05:00:43

대전협 공동, 내달 14일 대토론회…대학병원 지도전문의 법개정 검토

잇따라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관련 국회가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문화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전공의협의회가 잘못된 수련교육 관행 근절과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점에서 대학병원 교수들의 지도전문의 자격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왼쪽부터 유은혜 의원과 김병욱 의원, 정춘숙 의원, 윤소하 의원.
2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경기 고양시병)은 오는 12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과 공동으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교육관광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과 김병욱 의원(성남시분당구을)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들 의원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하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인 전공의특별법이 지닌 한계를 교육부 소관 법률에서 보완한다는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한양대병원, 삼육서울병원 등 대형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폭행과 성희롱 문제가 연이어 발생했다.

복지부는 해당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 감축과 과태료 나아가 폭행 의사의 면허정지 처분도 검토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과 전공의특별법으로 대학병원 가해 교수를 처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관행과 관례로 지속된 수련제도 병폐를 국회 토론회를 통해 알리고 의견을 취합해 필요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교육부 소관 법률을 통해 대학병원 지도전문의인 교수들의 폭행과 성폭력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실도 "현행 전공의특별법으로 대학병원 교수를 처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교문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잘못된 수련제도를 개선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는 국회 토론회를 수련제도의 대폭적 개선의 계기로 삼았겠다는 각오이다.

안치현 회장은 "그동안 전공의는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잘못 인식돼왔다. 살아남으려면 알아서 배우라는 식의 일방적 교육 관행과 관례 그리고 폭행과 성희롱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된다"면서 "교문위와 복지위 국회의원들이 함께 나선 만큼 낡은 수련제도를 과감하게 쇄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문위와 복지위 소속 4명의 국회의원은 내달 14일 전공의협의회와 함께 전공의 폭행과 성폭력 근절 등 수련제도 개선을 위힌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련교육 정부 지원 필요성도 분명히 했다.

안 회장은 "전공의 수련교육의 정부 지원 여부가 그동안 전공의와 수련병원의 관계의 발목을 잡았으나 이젠 달라져야 한다. 전공의는 피교육자로서 양질의 의사가 되기 위해, 수련병원은 의사 채용을 확대하고, 정부도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련제도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치현 회장은 "일부 수련병원의 잘못된 행태로 대학병원 전체 교수를 압박하는 제도와 법은 전공의들도 원하지 않는다. 국민과 환자를 위해 최선의 의료를 제공한다는 전제 아래 전공의와 수련병원, 지도전문의 그리고 정부 모두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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