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환자에게 시술비 전액을 환불하고 더이상 시술 관련 어떤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합의도 했지만 환자는 참지 못하고 법원 문을 두드렸다.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여드름 흉터 제거를 위해 한의원을 찾았다 부작용을 얻은 A씨가 한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B씨의 책임을 80%로 제한하며 A씨에게 1502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는 여드름 흉터제거를 위해 한의사 B씨가 운영하는 M한의원을 찾아 여드름 흉터 재생을 위한 시술을 받았다.
이 시술법은 M한의원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여드름 흉터 피부에 한약을 도포한 후 파우더필링 등으로 피부 경계면을 없애고 파인 흉터에 새 살이 차오르게 유도하며, 과증식된 흉터를 깎아내리는 방법이다.
하지만 법원에 따르면 한의사 B씨가 한 치료법은 화학적 박피술 일종으로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고 부작용이 생기면 후유증을 영구적으로 남길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술방법은 아니다.
시술 후 A씨는 M한의원에서 8회 정도 상처 등 소독 위한 드레싱을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병원을 찾은 A씨는 감염성피부염, 상세불명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상세불명 신체부위 2도 화상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한 피부과에서 회당 30만원 상당의 약물요법과 레이저 치료를 받았다.
이 사이 A씨는 한의사 B씨에게 한방 흉터 레이저 시술비 전액 120만원을 전액 환불받고 "시술 관련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한의사 B씨는 "시술비 전액을 환불받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했다"며 소송 자체를 부정했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시술비를 환불받을 때까지 손해 범위가 정확히 확정되지 않았고, 합의 후 6개월이 지난 다음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추상장해 진단을 받았다"며 "시술비 환불 당시 추상 장해를 예상했다면 사회통념상 시술비 환불금액인 120만원으로 화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A씨 안면부에 포진감염 발생하고 2도 화상이 발생했음에도 B씨는 초기에 그 치료 등을 위해 소독, 항생제 투약 등 적절한 처치를 하면서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고 후유증 방지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시술이 조직 손상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시술 후 염증이나 그로 인한 색소 침착, 흉터, 피부 홍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점은 증거를 종합해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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