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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S 검사 삭감 논란에 심평원 원론적 답변만

발행날짜: 2018-02-13 12:00:45

박인숙 의원 "일괄 삭감 뒤 이의신청 건만 고려하는 것 아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차세대염기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삭감 지적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을 내놨다.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급여기준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 답변을 통해 지난 3월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화가 된 NGS 검사 관련 삭감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앞서 복지부는 NGS 검사를 조건부로 선별급여(50%) 형태로 도입하고, 급여대상 질환으로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 위장관 기질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소아신경모세포종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

NGS 검사가 임상적 유효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하고, 임상도입 초기단계 검사로 모니터링을 통한 수가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선별급여 형태로 우선 도입한 것이다.

또한 선별급여 도입 당시 복지부와 심평원은 NGS 검사를 1년 동안 지켜본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수가 및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NGS 검사 도입 이 후 의료계에서는 단일 유전자 검사와의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심평원이 불합리한 삭감을 펼치기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

실제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서면 질의를 통해 "NGS 검사의 경우 선택적 급여 하고 최근 1년간 추이 관찰 후 급여방침을 정하기로 고시하고도 일단 삭감했고, 삭감 후 이의신청을 받지만 같은 이슈로 반복 삭감하는 것으로 볼 때 이유 없이 일괄 삭감하고 이의신청하는 경우만 고려하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여아의 설명할 수 없는 자폐 유사증후군의 경우 스크리닝해야 하는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해서도 일단 삭감, 이에 관한 이의신청 수차례 후 일부 양성이 나온 검사만 인정하고 모두 삭감하고 있다"며 "관련 학문적 자료를 첨부해도 인정하지 않고 모두 삭감한 것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회의를 통해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심평원 측은 "NGS 검사는 도입 초기 단계로 지속해서 감시하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례는 관련 전문가와 학회 등과 논의 후 급여기준 등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아의 설명할 수 없는 자폐 유사증후군 등의 상병으로 NGS 검사는 2017년 1건 이의신청이 접수돼 관련 학문적 자료 등을 근거로 심사위원의 자문처리 예정"이라며 "필요하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부의 인정 여부에 대한 조속한 결정으로 요양기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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