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학회 등이 요구했던 소화기내과 관련 의료행위들이 상급종합병원 평가 잣대가 되는 전문질환군에 새롭게 포함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질병 난이도에 따라 전문·일반·단순 질병군으로 구분하고 전문질병군 환자 비중을 기존의 17%에서 21% 이상으로 높이고, 만점 기준도 30%에서 35%로 높인 바 있다.
이로 인해 일선 대형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의 주요 잣대가 되는 전문질병군 환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문질병군 중에서 일부 소화기내과 질환 치료를 전문질병군으로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소화기내과 질환 치료 중 ▲위내시경시술(주요 소화기 질환의 경우) ▲소장내시경시술 ▲염증성장질환 ▲역행성담췌관내시경시술 등 4개 항목이 새롭게 전문질병군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 일선 소화기내과 교수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그동안 소화기내과 역할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도권 A상급종합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조기 위암 환자에서 수술적 치료는 전문질병군이 되지만 소화기내과 치료인 내시경적점박하박리술로 치료한 경우는 일반질병군으로 분류됐다"며 "이전까지는 소화기 내시경의 주요 시술들이 전문적인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질병군으로 분류돼 타 진료과 수술보다 저평가돼 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 경쟁이 벌어짐에 따라 일부 병원은 전문질병군 비율을 높이기 위해 조기 위함 환자를 같은 치료 목적이라도 소화기내과 시술이 아닌 외과 시술을 환자에게 권유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정도"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학계는 이러한 진료왜곡 현상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많은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평가 받기 위해 경쟁하는 현실에서 자칫 의료 왜곡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었다"며 "주요 소화기 내시경 시술의 전문질병군 지정으로 소화기 내시경 분야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역할과 전문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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