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승인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환자 접근성을 확대했다.
심평원은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제도 개선(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9월 학계, 환자·시민단체, 유관기관 등 각 분야 대표로 구성된 '허가초과 약제 사용제도 개선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개선안에는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요양기관 중 일부 사후승인제 추가 도입 ▲다학제적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요양기관도 '공용 다학제적위원회 등'을 이용 사전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사용기관 확대 ▲기승인된 요법의 경우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사전 신청해 통보받아 사용했으나, 신고 시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현행 다학제적위원회 구성 기관 중 '추가되는 인적 요건을 만족하는 기관'은 사후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암질환심의위원회 승인 전이라도 허가초과 항암요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해당 병원은 다학제적위원회 협의 후 15일 이내에 심평원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다학제적위원회의 인적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요양기관도 '공용 다학제적위원회(대한의사협회 운영 예정)' 또는 연계 요양기관의 다학제적위원회를 이용해 심평원에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타 요양기관이 심평원 사용승인을 받은 허가초과 항암요법(기승인 요법)에 대해 사용 절차를 간소화해 환자의 치료시작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용내역에 대한 제출시기가 조정된다.
그동안 승인시점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사용내역을 제출토록 해 요법별로 자료 제출 시기가 상이했으나, 승인시점에 상관없이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심평원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개선되는 제도는 임상현실과 환자들의 요청을 수용해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라며 "다만, 허가초과 항암요법의 부작용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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