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병원계는 구체적인 법안 마련 작업까지 돌입하는 등 이를 공론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3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재외국민(750만명)과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역외 건강보험공단' 설립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소병원협회는 재외국민과 주요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역외 건강보험공단을 설립하는 한편, 국내 건강보험수가에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제안한 역외 건강보험공단 설립안
이를 통해 국내 유휴병상의 가동률을 제고시키고, 환자진료 증대에 따른 건강 의료부문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 내자는 논리다.
실제로 외국인 환자 관리 필요성은 다른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장으로 취임한 허윤정 소장은 인터뷰를 통해 외국인 환자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즉 건강보험제도 악용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역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외국인 환자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소병원협회와 함께 병원협회까지 역외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위해 내부적으로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달 내로 관련 법안 마련 작업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는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제안해 구체적인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병원협회 이송 정책부회장(서울성심병원)은 "중소병원계에서 역외 건강보험공단 설립 목소리가 시작됐지만, 이제는 병원협회 차원으로 필요성을 제기해야 한다"며 "현재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안 마련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달 내로 초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환자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먹튀'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비판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인정하고 방문하는 것이다. 이들을 아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부회장은 역외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제도의 당연지정제가 아닌 선별지정제 형태로 의료기관이 운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정책부회장은 "당연지정제가 아닌 선별지정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제가 있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병원만 지정받을 방안도 있다"며 "건보공단 측에도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병원 정리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중소병원을 자연스럽게 도태해 정리할 방안부터 마련돼야 한다"며 "역외 건강보험공단 설립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