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브릴린타(티카그렐러)' 60mg 용량이 이달부터 심근경색 병력이 있는 고령 및 심혈관 사건 고위험군 환자에서 아스피린 병용 투여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공표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 개정에 따른다.
개정 사항을 보면, 브릴린타60mg은 심근경색 발병 이후 아스피린과 함께 ADP 수용체 저해제를 병용으로 투여하면서 출혈 합병증이 없었던 환자에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
특히 △만 50세 이상 △최근 심근경색 발병으로부터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 △혈전성 심혈관 사건(심혈관 이상으로 인한 사망 및 심근경색, 뇌졸중) 발생 고위험군의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환자에 급여가 적용된다.
고위험군의 기준은 △만 65세 이상 △약물치료가 필요한 당뇨병 △혈관조영술 상으로 확인된 다혈관 관상동맥질환 △2회 이상의 심근경색 병력 △만성신장질환 3, 4기에 해당하는 만성신부전 환자 등이다.
지금껏 브릴린타는 90mg 용량만이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에서 1년 이내로 급여가 인정됐지만, 이번 급여결정을 통해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에서 60mg 용량을 최대 3년까지 급여 처방할 수 있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당뇨순환기사업부 전세환 전무는 "기존에 브릴린타 90mg 1년 치료 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고충을 겪어 온 심근경색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브릴린타 90mg과 60mg 용량간 치료 지속성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심혈관 사건 위험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브릴린타 60mg은 지난 2016년 8월, PEGASUS-TIMI 54 연구를 근거로 아스피린과 병용해 혈전성 심혈관 사건의 발생률 감소에 적응증을 받았으며, 아스피린과 병용해 브릴린타 90mg 또는 기타 2제 항혈소판제를 이용한 최초 1년 치료 이후의 장기 치료 유지요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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