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특례 제도를 활용한 바이오 기업들의 상장과 라이센스 아웃과 같은 성장 사례가 가시화되면서 중소 업체들의 상장 지원이 줄잇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근 바이오기업의 상장 여부를 결정한 주요 기준을 소개하며 가능성 있는 업체들이 상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나섰다.
1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코리아 코스닥 기술특례상장기업 특별 기업 설명회에서는 최근 상장 사례들을 통해 한국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거래소 상장제도팀 강병모 팀장은 "현재 거래소의 키워드는 시장 활성화"라며 "2000년 연간 300개 기업이 상장 신청을 하고 100개 기업이 상장을 하던 코스닥 붐 수준으로 활성화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건전화 시기에는 좋은 기업을 선택해서 상장시키지만 지금은 불건전 기업만 솎아내 여력이 부족한 기업들에 좀 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며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성장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적기를 놓치지 말라"고 강조했다.
기술평가 특례제도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뛰어난 유망 기업이 기술평가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술평가 통과시 일부 외형평가를 면제해 벤쳐뿐 아니라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도 상장할 수 있는 기회 제공한다.
두 곳의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결과가 A&BBB 등급 이상일 경우 기술성장기업으로 상장예비심사 청구자격 부여하고 기술평가와 질적·양적 심사 및 전문가회의와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
강병모 팀장은 "주요 심사항목은 기술의 경쟁우위와 기술성공 가능성, 연구개발역량, 지적재산 보유, 수익창출 가능성 등으로 나뉜다"며 "기술의 경쟁우위에서는 원천기술의 보유 여부, 기술이전 실적, 주요 제약·바이오업체로부터 펀딩, 공동연구개발 등 네트워킹 구축, 국가과제 수행 내역 등이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술성공 가능성 부분에서는 다수의 파이프라인 보유와 임상에 돌입한 파이프라인 존재 여부 및 개수, 상용화 가능성과 경쟁력 등을 살핀다"며 "다만 임상단계 들어가지 않은 기술은 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한 모 기업의 경우 전임상 12건 파이프라인이 있었지만 기술성, 사업성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심사가 철회됐다.
개발 능력에 덧붙여 수익성도 충족 조건이다.
강 팀장은 "실제로 사업화 됐을 때 매출로 연결될 수 있는 충분한 시장 규모가 있는지, 경쟁회사의 개발 진행 정도도 보고 있다"며 "모 업체의 경우 국내에서 개발 진도를 많이 나갔지만 시장 규모가 협소했고, 해외 라이센스 아웃도 어려워 미승인난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개발역량 부문에서는 대표이사의 전문성과 핵심 연구개발연구 인력의 과거 연구실적 및 전문성, 재직기간 등을 살핀다"며 "특히 대표이사의 역량을 중요하게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 역량은 무형의 지적 재산이다 보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순없지만 과거 연구 실적이나 퍼포먼스로 평가할 수 있다"며 "모 회사의 경우 핵심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연구소장 한명밖에 없어 기술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미승인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 보유 부문은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외 특허 등록여부, 경쟁사와의 특허분쟁 가능성 등을 따진다.
강병모 팀장은 "역시 경쟁사와의 특허 분쟁 때문에 미승인된 기업이 있었다"며 "수익창출 가능성 부문은 시장 경쟁상황, 해당 시장 규모, 수익 모델 등을 고려한 국내외 사업화 경쟁력 등을 분석한다"고 말했다.
최초 기술평가시의 사업평가에서 기술력은 물론 사업화 계획, 철학, 시장 규모와 경쟁사가 있는 경우 경쟁사 대비 기술개발·사업화 정도까지 살펴 최종 상장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거래소 측의 설명.
강 팀장은 "기타 요소로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특정 이슈의 존재 역시 따진다"며 "기술과 무관하게 내부 통제 이슈나 임상 실패 가능성, 경영 투명성 이슈 등을 살펴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영 투명성 및 안전성과 같은 질적 심사 기준에서는 기업 지배 구조, 공시 체계 및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상장전 주식거래 등에 비춰 경영투명성 및 안정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기타 투자자 보호 미 코스닥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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