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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원 초진료 1만 5640원·재진료 1만1340원

발행날짜: 2018-06-01 05:35:58

의원급 최종 결렬, 건정심에서 2.8% 인상 굳히기 가능성 높아

내년 동네의원의 초진 진찰료는 올해보다 400원 인상된 1만 571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일 오전 3시까지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의사협회는 건보공단과의 수가협상 합의에 실패했다.

건보공단이 최종 2.8%라는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의사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수가인상률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건보공단이 의사협회에 제시한 2.8%가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

예상대로 이뤄진다면 의원 환산지수는 기존 81.4원에서 83.5원으로 오르게 된다.

진료비는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의 곱으로 정해지는 것을 감안했을 때,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 진찰료는 1만 571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만 5310원보다 400원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1만 950원에서 1만 1230원으로 28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1%의 수가인상에 합의한 병원 환산지수는 기존 73.5원에서 75원으로 오르게 된다.

따라서 병원의 초진 진찰료는 종전 1만 5350원에서 1만 564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진 진찰료의 경우 1만 1130원에서 1만 1340원으로 21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병원은 종별 가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병상 수에 따라서 상대가치 점수가 달라진다.

이를 적용하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초진료가 1만 7452원, 재진료는 1만 3133원이다.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료는 1만 9214원이고, 재진 진찰료가 1만 4896원이다.

나머지 3.0%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한의원은 환산지수가 82.3원에서 84.8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내년도 초진 진찰료는 1만 2890원이며, 재진 진찰료는 8140원이다.

마지막으로 2.0%의 수가인상률을 거부한 치과의원은 건정심에서 그대로 확정된다면 내년 초진 진찰료는 1만 4130원이며, 재진 진찰료는 937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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