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부터 운영돼 왔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도 요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4일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와 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의 경우 의사협회가 건보공단에 요청해 마련된 자리로, 최근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사경 제도 도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간담회에서는 주로 건보공단의 특사경 제도 도입 추진을 둘러싼 내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실제로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간담회 직 후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의사협회도 이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건보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갖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이 같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의사협회는 메르스 사태부터 도입됐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 상시화를 유지할 것과 대한약사회와 진행하기로 한 '투약관리 시범사업' 중단까지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의사협회의 요구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이사는 "특사경은 복지부가 제한적으로 사무장병원 개설에 대한 조사를 위해 도입하는 것"이라며 "현지조사나 현지 확인과는 관련된 사항이 없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의료법 위반사항 등에서만 고려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강 급여이사는 "약사회와의 투약관리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우려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보안작업을 완료해 문제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의사협회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약사회와 의사협회와 함께 진행하는 모델 등 추가적인 시범사업 모델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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