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본격 진행되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에서 시설 및 장비와 함께 전문인력 현황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본평가를 앞두고 올해 시행되는 시범평가에서는 비급여까지 포함한 난임시술 건을 직접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지표를 공개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6년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난임시술 질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시술기관 평가 및 그 결과 지정 취소, 평가결과 공개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심평원을 수행기관으로 위탁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 실시 및 지정취소 기준 마련, 평가 결과 공표, 난임 관련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까지 시범평가를 진행 한 후 2019년부터 본 평가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구체적인 밑그림 작업을 위해 지난 달 미국 CDC까지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개한 평가지표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의 질, 난임수술의 실적, 질 관리 현황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인공수정과 체외수정 지표에는 난임시술 의사 수 등 전담인력 구성 여부와 관련 교육 실시 및 참여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동시에 난임시술 실적 확인을 위해 시술 중단률과 쌍태아 이상의 임신율, 원인별 임신율을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평가 지표를 토대로 2019년 본 평가에 앞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6개월 진료분을 토대로 시범평가를 진행, 대상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안내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범평가에서는 6개월 동안 진행한 비급여 진료건까지 포함한 난임시술 건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올해 시범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실시한 비급여 진료건을 포함한 난임시술 건이 평가대상"이라며 "제출 자료 확인을 위해 신뢰도 점검 기간을 편성, 일부 기관 현지 방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평가는 본 평가에 앞서 국내 환경에 맞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을 위함"이라며 "2017년 기초평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실태파악 및 시술 현황 조사를 했다. 이번 시범평가는 평가 타당성 및 시행 가능성 사전 검증을 통해 본평가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