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내 경찰 상주 근무 등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응급의학회,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가 공동 주관한 응급의료현장 폭력추방을 위한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경찰을 상주하도록 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응급실 안전 문제는 수가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대통령이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병원에서 경비원을 더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병원에 경찰이 상주하면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전국 응급의료기관 400여곳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현실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청원을 올릴 계획이라고도 했다.
안 대표 이외에도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경찰 대응의 아쉬움과 법적·제도적 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거듭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특별법 추진을 제안했다. 그는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떻까 한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경찰을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면 병원 내에 폭행사건이 발생했을 때 연락체계라도 메뉴얼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는 벌금형으로 끝나는 처벌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경찰의 미온적 대처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응급의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충남대병원 유인술 교수(응급의학과)는 "과거 응급실 폭력을 제도적,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봤지만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을 보일 뿐 해결된 게 없더라"며 "응급실 폭행은 테레리스트 수준으로 취급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내 경찰 상주에 대해 제안하기도 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과거 퇴직 경찰을 채용해 응급실 보완관 제도를 제안해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차라리 병원내 경비요원도 현장에서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최주원 형사과장은 "응급의료기관 내 경찰을 상주하도록 하려면 약 1400명의 경찰을 투입해야한다"며 "응급실 폭행과 관련해 처벌은 형사과, 예방은 범죄예방과, 주치자는 생활안전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3교대로 근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찰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법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전기총 사용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응급 의료인 폭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이어 "응급실 폭행 관련 병원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우선적으로 출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폭행 피해자의 안전을 최우선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추후 병원 측과 경찰이 응급실 내에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최 형사과장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 예방을 강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허용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응급실 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실 폭행 사태를 지켜보며 참담했다"며 "응급실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하반기 응급실 문화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한응급의학회와 병원응급간호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응급의료현장 폭력 방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응급의료인들이 응급의료현장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병원 전 응급현장부터 이송중인 구급차,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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