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폐 이식술, 양쪽 폐이식 동시 수술, 심장-폐 동시이식 수술 등 국내 폐암 치료의 역사를 써왔던 석학이 의료분쟁에 휩쌓이자 전국 의사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의마저 전과자로 전락한다면 어느 의사가 환자를 위해 메스를 잡을 수 있겠냐는 한탄에서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23일 "경기도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으로 A교수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며 "경기도의사회 회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 탄원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A교수는 1992년 흉강 내시경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폐 부분절제에 성공한 이래 국내 최초로 폐이식술, 양쪽 폐이식 동시 수술, 심장-폐 동시 이식 수술 등에 성공하며 폐질환 분야에서 손꼽히는 석학.
모교에서 정년을 마친 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후학 양성에 힘쓰며 지금까지도 폐 이식과 폐암 명의로 이름을 날리는 의사였다.
하지만 지난 2013년 폐암 환자를 진료하던 중 뇌 MRI에서 14mm의 병변을 발견했고 당시 머리 결절이 작고 구체적 증상이 없는 만큼 머리를 열어 조직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진단을 내리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후 환자의 뇌종양이 커져서 수술이 진행됐고 편측마비 후유증이 남으면서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A교수는 민사 소송에서 패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했고 현재 재판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받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받아 항고 중인 상태에 있다.
경기도의사회가 탄원 절차에 나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진료 당시 판단이 설사 안좋은 결과로 나타났다 하더라도 과연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이동욱 회장은 "국내에서 최초의 역사를 써온 명의가 당장 치료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면 설사 진료 당시 판단의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는 인간으로서의 한계에 가깝다"며 "결과가 좋지 않다고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의사가 진단과 수술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직업상 선한 의도로 화재 현장에 진입한 소방관이 모든 사람을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물을 수 없듯 선한 의도로 환자를 위한 판단을 한 의사에게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에게 탄원서를 받는 동시에 전국 16개 지역의사회장들에게 협조를 구해 전국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
해당 분야의 명의조차 판단의 한계로 인해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 적어도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은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는 의지에서다.
이동욱 회장은 "의사의 진료행위에 있어 민사적 과실과 형사적 과실은 명백히 구분돼야 함에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법조계는 의료행위에 이러한 과실의 구분이 없다"며 "결국 약간의 과실만 인정돼도 형사적으로 처벌이 내려지는 구조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적어도 형사적 과실은 고의적이라던지 비도덕적 행태가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지 인간으로서의 한계나 판단의 아쉬움까지 벌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진료행위 중 범죄적 행위로 다뤄져야 할 형사과실과 민사과실의 기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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