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3곳이 재지정을 신청하기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2곳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국 40곳(운영 36곳, 지정 4곳) 중 3곳이 재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지역응급센터 2곳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신규 신청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응급의료 질 향상을 위해 3년(2019~2021년) 주기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추진을 발표했다.
응급의료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첫 도입된 재지정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기준 및 사업계획서 실적, 적정성 평가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새롭게 선정하는 것이다.
현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3곳(현 운영 1곳, 지정 2곳)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기준은 응급환자 진료구역 10병상 이상과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8병상 이상, 음압격리병상 2병상 이상, 일반격리병상 3병상 이상, 소아응급환자 진료구역 3병상 그리고 병상 간격 1.5m 이상 확보 등이다.
이어 장비 기준은 12유도 심전도기와 심장충격기, 인공호흡기, 환자감시장치, 뇌압감시장비와 ECMO, CRRT 장비, 인큐베이터, 특수구급차 1대, 일반구급차 1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인력 기준 중 의사는 응급실 전담 응급의학 전문의 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1명 이상, 응급실 전담 전문의 등이며, 간호사는 응급실 전담 간호하 25명 이상, 소아응급환자 전담 간호사 1명 이상 확보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과 코디네이터 지원을 합쳐 최대 2억 7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를 비롯한 8개 응급의료수가에서 가장 높은 수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권역응급의료센터 3곳은 왜 신청을 포기한 것일까.
최근 강화된 시설기준이 크게 작용했다는 시각이다.
감염 문제로 강화된 병상 간격 1.5m 이상 확보와 음압격리병상 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A 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는 12월말까지 권역응급센터 지정기준을 충족하면 된다는 입장이나 응급실 공사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부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을 포기한 데에는 병상 간격 기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평가가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한 입장이다.
응급의료과(과장 박재찬) 관계자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가 진행 중으로 신청 병원명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연말까지 지정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권역응급센터 자격은 소멸된다"면서 "평가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내년 중 추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평가결과에 따른 탄력적인 지정 운영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청 병원들에 대한 현지조사를 마친 상태로 자료 분석을 거쳐 9월 7일까지 재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자체장에게 지정권한인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는 9월~10월, 지역응급의료기관은 11월~12월 신청과 평가를 거쳐 각 11월과 12월 최종 지정결정이 이뤄진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