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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로 원가수집 나선 건보공단 "수가협상 활용"

발행날짜: 2018-09-05 12:00:28

건보공단, 신포괄수가제 적용 민간병원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용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동안 불발로 그쳐왔던 민간의료기관의 원가자료 수집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8월부터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에 확대 도입한데 이어 건보공단이 참여 민간병원의 원가자료 수집에 나선 것인데, 향후 유형별 수가협상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5일 '신포괄수가 민간병원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 원가자료 수집 및 계산' 용역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전환과 동시에 신포괄수가제를 병원 및 종합병원을 포함한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민간병원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시 적용되는 수가 모형을 새롭게 개발하고, 참여 기관으로 총 30개 기관을 선정, 이중 14개 기관은 8월부터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민간병원은 순천향대 서울, 구미병원, 한림대 강남, 동탄, 춘천성심병원 등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민간병원 확대에 따라 제공받게 되는 원가자료를 수집‧계산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민간병원의 원가자료 수집은 그동안 건보공단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불발로 그쳤던 사안.

실제로 건보공단은 매년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원가자료 수집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은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해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최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협약한데 이어 신포괄수가제가 민간병원에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불발됐던 원가자료 수집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수집되는 원가자료를 토대로 요양기관의 실제 원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 개발에 활용하는 동시에 매년 수가 협상 시 환산지수 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원가계산 결과 피드백을 통한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지원에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측은 "2021년에 원가기반 신포괄수가제 모형으로 변경이 예상돼 있어 신포괄 참여기관의 원가자료의 수집‧계산이 필요하다"며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의 실제 원가수준을 반영할 수 있는 적정수가 개발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가의 기반한 포괄수가 개발 자료로 활용하고, 공공병원의 공익적 비용계측에 활용할 수 있다"며 "보장성 현황 파악 및 가격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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