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심사실명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추진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를 위한 내부 작업에 돌입했다.
하지만 의료기관 종별로 심사가 심평원 본원과 지원으로 나눠지는 탓에 '심사실명제'에 따라 공개되는 심사위원 공개방식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심사실명제를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비해 대표위원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사실 심사실명제의 경우 지난해부터 심평원이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 추진했던 사항.
여기에 복지부가 지난 7월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문을 채택하는 과정 중 '심사실명제'도 내용에 포함되면서 시행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요양급여비용 심사담당자 범위를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에서 '심사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심사위원 성명'으로 확대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심사실명제 대상이 되는 '심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대표위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10월 통보분부터는 진료과목 별로 대표위원제를 두고 요양기관에 제공되는 '요양급여 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심사담당자와 함께 기재되는 것이다.
다만, 심평원 지원의 경우 진료과목별로 심사위원이 부재하다는 것을 감안해 진료심사위원장이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되게 된다.
결국 상급종합병원 진료분을 심사하는 본원에서는 진료과목 별로 대표위원제가 운영되지만,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심사하는 지원에서는 진료과목 별이 아닌 진료심사위원장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사실 심사실명제는 지난해부터 추진됐던 사안으로 올해 초부터 복지부의 행정예고가 있으면 바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일단 복지부의 행정예고가 확정돼야 10월 통보분부터 도입할 수 있다"며 "일단 본원의 경우 심사위원 중 각 진료 과목별로 대표위원을 선임하고 심사에 대한 이견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심사결과통보서에는 심사담당자와 대표위원이 함께 기재되는데, 일단 요양기관에서 심사 조정 등의 사유를 문의할 수 있도록 대표번호가 기재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심사담당자가 접수하면 이를 토대로 대표위원이 의견을 전달하는 형태로 심사실명제가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계 일각에서는 심사실명제 도입이 구체화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심사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의견을 제기하는 의사가 얼마나 되겠나"라며 "의사사회에서 심평원 심사위원은 해당 진료과목에서 저명한 인물이 임명되기 마련인데, 결국 생색내기용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지원에서 심사하게 된다"며 "지원의 경우는 심사실명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진료심사위원장인데 지역 의사사회에서 모를 리 있겠나.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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