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수술실 CCTV 결국 현실화…외과 의사들 '부글부글'

발행날짜: 2018-09-18 06:01:09

이재명 경기도지사, 단계적 도입 추진 "초법적 포퓰리즘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막아온 수술실 CCTV가 결국 현실로 다가오면서 거센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초법적 포퓰리즘이라는 강도 높은 비난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17일 도내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수술실 내 CCTV를 설치하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CCTV 녹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 43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원과 이천, 포천, 의정부, 파주에 있는 경기도의료원에도 수술실 CCTV를 도입할 계획이다.

CCTV는 수술실 내 모든 상황에 대해 24시간 촬영돼 녹화되며 30일간 보관한 뒤 환자 등의 요구가 없을 경우 영구 폐기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이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어 환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해도 환자가 이를 밝혀내는데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시범운영을 진행한 뒤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의료계는 크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과거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 논의가 진행된 적은 있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좌초됐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유령수술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19대 국회가 CCTV 의무화 법안을 논의했지만 의료계의 강한 반발로 기한을 넘기며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에서 별다른 공론화없이 곧바로 CCTV운영에 들어가면서 큰 충격에 빠진 모습.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수술실 CCTV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며 의료계와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어 "상임이사회를 통해 이번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후 대응 방안을 세워 강력히 대처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과 의사들의 분노도 만만치 않다.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여론에 밀려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외과계 학회 이사장은 "소비자 권리가 최고치에 달하는 미국에서도 수술실 CCTV 문제는 암묵적인 불문율처럼 여겨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여론에 밀려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술법도 지적 재산권 중에 하나고 의사도 초상권이 있으며 환자 또한 자신의 수술 모습이 찍히기를 바라지 않는 환자도 있다"며 "또한 만약 이렇게 녹화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했을때 그 후폭풍은 누가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반문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경기도의 이러한 조치가 초법적 포퓰리즘이라며 강도 높은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논의, 입법 절차 등도 없이 국공립 의료기관을 마치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과계 의사회 회장은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지사의 것도 아닌데 아무런 공론화와 합의 과정 없이 도지사 맘대로 수술실에 CCTV를 달게 할 수 있는 것이냐"며 "법과 원칙, 민주주의마저 무시한 초법적 포퓰리즘의 결정판"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도지사의 권한을 남용해 이런 일을 벌인 이상 의료계도 의사의 권한으로 국공립병원에서 모든 수술을 거부하면 되는 셈"이라며 "의협 차원에서 강력하게 조치해야할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댓글 5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strong 2018.09.19 09:27:19

    시시티비 vs 상해죄
    시시티비 보다는 상해죄로 처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상해교사범과 상해실행범을 한꺼번에 처벌하면 원장이 돈으로 해결하는 사태는 막을 수 잇거든.. 이게 선진국인데 시시티비 달아서 적발되면 처벌은 또 의료법 들먹여서 무면허 의료로 할건가? 남의 신체에 손대는 것은 상해지 의사라고 함부로 손대면 안되지 아무리 수술실이나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이라고 손대면 안되지

  • 지나가는 이 2018.09.19 08:07:17

    맞는 말씀입니다 밀실? 지금 시대에 무슨...
    수술실 CCTV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밀실에서 하는 것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정부부처 사무실 곳곳 법정 경찰서등등 모든 관공서에도 사각없이 CCTV를 설치하고 핸드폰 전화내용 녹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나 법종농단 비리경찰등 아래 분들이 말씀하신대로 그들이 자초한 것이니까요...호텔 키친에도 CCTV 있어야 겠어요 요새 먹고 탈 난 사람들 많으니까...택시 타다가도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있으니 택이내부를 비추는 CCTV도 있어야 될거고...AS도 믿을 수 없으니 다 찍고 맨날 엠티니 오티니 가면 사람이 죽잖아요? 매년 생기던데...이들을 믿을 수 없으니 아래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CCTV로 촬영하죠...술집이나 룸사롱에서 밀실회의가 있다면서요? 이것도 다 찍죠...물론 동영상 관리는 철저해야 되니까 국가에서 해야되겠죠?

  • 지나가는이 2018.09.18 15:30:30

    아주 잘하고 잇어요
    의사들의 이기주의를 타파하고 그리 결정한것 진작에 햇어야 합니다 아주 속시원하게 아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칭찬칭찬 짝짝

  • 시민2 2018.09.18 10:00:02

    답답
    참 답답하다
    환자 동의하에 진행하고 싫으면 녹화 안하면 되고.
    동영상 관리 잘하고, 영상으로술기가 얼마나 유출될까ㅉㅉ
    미국보다 좋은 제도 먼저 도입하면 안되나요?
    회장이란 사람이 수술거부나 운운하고, 답답하다

  • 시민 2018.09.18 09:12:10

    스스로 자초한 것
    당신들이 자초한 것... 의료기기 회사 직원에게 수술을 맡기는 등 엉터리 수술을 하는 의사들 자정활동으로 쫓아내지 못한 대가임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