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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사바로 대표되는 간암치료제 "등재‧급여기준 완화해야"

발행날짜: 2018-10-19 18:48:31

신동근 의원, 간암 1차 ‧2차 치료제 급여기준도 문제로 지적

넥사바(소라페닙)로 대표되는 간암치료제의 급여기준 및 허가 등재 완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보건복지위)는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넥사바 급여기준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다"며 "환자들을 위해서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간암 치료제의 신속 허가‧등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넥사바 급여기준이 수술 및 방사선 요법 관련에 한해 제한하고 있는데 부작용이 덜한 항암 표적치료제가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며 "렘비마(렌바티닙)가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고 등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빨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신 의원은 1차 치료제로 렌비마를 사용하다 실패할 경우 2차 치료제로 스티바가(레고라페닙)를 쓸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스티바가는 넥사바의 개발사인 바이엘이 만든 간암 치료제다. 적응증과 급여기준을 '넥사바 치료 실패 환자'로 제한돼 있다. 결국 렌비마 치료 실패 환자는 스티바가를 투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신 의원은 "같은 제약사라는 이유로 넥사바에 이어 스티파바를 만들고 약물일치시험이 동일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대학병원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다.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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