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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도 암환자 삭감 논란…심평원, 면역치료 급여 '신중'

발행날짜: 2018-10-19 14:55:08

김승택 심평원장 "면역‧온열치료는 의학적 타당성 검증 더 필요"

암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을 둘러싼 입원료 삭감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특히 암환자들이 직접 국감장에 나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지침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암환자권익협의회 김성주 대표(사진)는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삭감당사자인 환자는 삭감에 대한 일체의 정보에 접근조차 할 수 없다"며 "삭감조치 후 구제절차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노인 요양병원'과는 다른 '암 요양병원' 신설 혹은 요양병원의 입원조건을 암환자 특성에 맞게 새로운 환자분류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암환자의 특성상 심리적, 정서적,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 면역요법, 식이요법과 장기 절제 후 적응기간 등이 필요한 이상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과 방법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로그램 개발 시점부터 반드시 암환자들의 참여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랜덤식으로 삭감대상자를 선별한다고 말한다. 인력을 부족한 것을 한 사람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인가"고 맹비난했다.

이 같은 질의에 심평원 김승택 원장(사진)은 올해 말까지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암 환자군에 대한 환자분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원장은 "암환자 분류는 심평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주치의가 한다"며 "요양병원 주치의가 신체저하군으로 분류한 것 보고 너무하다 싶은 것은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선 요양병원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면역치료 등에 대한 예비급여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김 원장은 "면역치료와 온열치료 부분은 의학적으로 입증이 먼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직까지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비급여로 유지되는 것이다. 급여화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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