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외래환자 많으면 점수 낮게" 상급종병 지정 개편 예고

발행날짜: 2018-11-24 06:00:58

서울의대 김윤 교수, 심평원 발주 연구 수행 "위기 관리하는 지역 리더 역할해야"

"현재 대형병원의 외래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제어 기전이 없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외래환자 수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사진)는 지난 23일 국민건강보장공단 주최로 노보텔 앰버서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김윤 교수는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 개편 연구'를 맡아 내년 초까지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결국 김윤 교수가 밝힌 내용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체계에 그대로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 날 김윤 교수는 국제심포지엄 발제자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환자 수 제안 필요성을 역설했다.

병상 수는 어느 정도 제어기전이 마련돼 있지만 이른바 빅 5 병원이라 불리는 대형병원들의 외래 환자수를 제한할 수 있는 기전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판단에서다.

즉 현재 입원환자의 중증질환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상급종합병원 지정체계를 외래환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윤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은 현재 병상확대가 제한돼 있어서 입원환자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하지만) 외래환자를 늘리는 것은 제어기전이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경증환자까지 외래환자로 포함시켜 상급종합병원들이 많이 진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증환자를 외래로 많이 보는 병원은 낮은 점수를 받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방식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와 사망률이 낮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병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소위 잘나가고 잘난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돼야 한다"며 "병원이 중증환자를 잘보고, 사망률도 낮은 것보다는 주변병원과 협조를 잘해서 응급환자를 잘보고 위기관리를 잘하는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내 위기관리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권역 내 의료기관에 대한 교육훈련도 담당하면서 교수 1인당 연구비 및 연구실적 기준 등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급종합병원 지정‧체계 개편 연구를 발주한 심평원도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중증도 산정을 위한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을 검토하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하는 외래환자 중증도 산정 현황을 토대로 진행하는 의료전달체계 평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평가를 포함한) 신규 제안항목의 경우는 새롭게 적정성 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항목으로, 향후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지 연간 평가계획에 수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