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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비타민D검사‧골다공증치료제 '현미경' 심사

발행날짜: 2018-12-27 10:07:24

심평원,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 선정…종병급 응급의료관리료도 신설

정부가 내년도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타민D검사와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청구에 대한 현미경심사를 진행한다.

동시에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의료관리료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층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심평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9년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선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사전예고 후 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심사제도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본‧지원간 심사 일관성을 높이고 요양기관 종별 진료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10개 항목, 종합병원 10개 항목, 병‧의원 5개 항목을 선정했다.

새롭게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포함된 항목은 비타민D검사와 골다공증치료제와 응급의료관리료 등이다.

상급종합병원 10항목, 종합병원 10항목, 병⋅의원 5항목
이중 비타민D검사와 골다공증치료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응급의료관리료는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더불어 심평원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전체 공통으로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2개 항목을 선정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면역관문억제제 등 3항목, 종합병원의 응급의료관리료, 병‧의원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 약제다품목처방 등은 요양기관종별 특성을 반영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을 홈페이지 및 관련 의료단체 등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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