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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첫 발의 "복지부 진료안전 실태조사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9-01-04 12:00:57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조항 신설 "환자·의료인 진료안전 확보"

환자의 흉기에 의한 임세원 교수 사망 관련 의료인 진료안전 관련 법안이 첫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3일 진료환경 안전을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신동근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고, 근래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및 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동근 의원은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및 의료인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여야 모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안정한 진료를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당분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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