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고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이 던진 과제인 '안전하고 편견없는 치료환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내놨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을 중환자실 개념으로 접근,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전제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추진을 강조했다. 즉, 사법입원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정신병동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공공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봤다.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
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비극은 외래에서 발생했지만 입원병동에서의 급성기 정신질환자에 의한 크고 작은 사건이 훨씬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 개념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초기 집중치료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의 정책목표로 삼고, 현 시점에서 입원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총체적 노력을 강구하자는 게 학회의 요구다.
학회는 "현 의료체계에서 정신의료기관은 시설에 대한 투자는 언감생심이며 기본적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비용투자 없는 환경개선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핵심은 사법치료제도.
신경정신의학회는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한 사법체계에서의 입원여부 판단은 많은 선진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라며 "치료와 환자의 인권보호는 공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호자의 동의가 없어도 외래치료명령이 가능하려면 치료비용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전제해야한다"며 "보호자의 책임을 국가가 온전히 이관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을 정부가 확보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한국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학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정신병동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역기반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있는 응급대응체계가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과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과 의료기관은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공공 안전(경찰)과 보건행정체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또 "포괄적 진료기능을 갖춘 공공병원, 종합병원에 응급정신의료 인프라가 구축돼야하며 이후 급성기 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병동의 설치와 충분한 치료재원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돼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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