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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면한 고 임세원 교수 이름, 법과 기금으로 남는다

발행날짜: 2019-01-05 06:00:40

일명 임세원법 국회 통과 확실시…병원측 별도 추모사업 추진

환자와 동료 곁을 지키다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고 임세원 교수의 이름은 후세에게 남게 됐다.

국회가 앞다퉈 '임세원법'을 서두르고 있는데다 고인이 생전에 몸담았던 강북삼성병원과 동료들이 그의 이름을 기리기 위한 기금 마련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4일 "환자와 동료를 지키다 순직한 고 임세원 교수를 병원 차원에서 기억하고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며 "병원 차원에서 추모관을 짓고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고 임 교수의 유가족들은 장례비를 제외한 모든 조의금을 강북삼성병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기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맞춰 병원 동료들도 추모의 뜻을 담아 기금을 조성, 이를 활용해 고 임 교수의 이름을 기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강북삼성병원은 기금 조성을 통해 고 임 교수에 대한 추모관은 물론 나아가 '임세원홀' 등에 대한 신설과 동료들을 위한 연구비,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재 고 임세원 교수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재정적인 이야기들이 그에게 누가 될까 우려해 대외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극도로 경계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강북삼성병원은 내부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되 적어도 1월 안에는 추모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추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 임세원 교수가 아닌 강북삼성병원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공통된 생각"이라며 "그를 기리기 위한 일이라 해도 지금은 충분히 그를 추모하는 것이 옳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사 유가족들이 기부를 한다고 해도 당장 이를 활용할 방안 등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며 기타 추모를 위한 일들도 마찬가지"라며 "충분히 추모 기간이 끝난 후에 병원과 동료들이 그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진료실 비상문과 비상벨을 설치하고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는 등의 일명 임세원법을 앞다퉈 발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다.

여야당과 상임위원회, 모든 정부를 막론하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세원법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으며 각자의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의료계와 의학계에서도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다양한 기금 마련과 방안을 찾아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 각계에서 그의 희생과 유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일부 학회, 의사회 등에서도 추모를 위한 기금마련과 방안들을 진행중"이라며 "추모가 끝나면 자연스레 이러한 일들이 공개되지 않겠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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