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혈압과 당뇨병 대상 통합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참여 의원은 진료내역은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심사청구서의 경우 시범사업내역(만성질환 통합관리)과 비시범사업내역(다른 진료내역) 구분 없이 하나로 작성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통합사업' 운영지침을 참여 병‧의원에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달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에 5개 의원 이상 참여한 지역 등 전국 85개 시군구 의사회를 대상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의원급을 공모했다.
취재 결과, 시범사업 공모에 전국 의원급 1000여곳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참여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요양급여비용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
우선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만성질환 통합관리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내역을 진료한 날짜로 2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시범사업내역인 만성질환 통합관리 행위와 다른 진료내역 구분없이 하나의 심사청구서로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불능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유를 보완해 청구할 수 있다.
참여 의원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명세서 중 진료내역의 일부가 당초 청구 시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진료내역만을 추가 청구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역 보건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 참여의원에 대한 지원 및 만성질환 현황 모니터링과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 측은 "이번 시범사업의 수가항목은 포괄평가 및 계획관리료,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 3가지 항목으로 적용된다"며 "환자관리 수가를 제외한 케어플랜수립, 교육, 상담, 점검 및 평가 수가의 경우 건강보험 내 단계적인 진입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10%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 인센티브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환자 대상 맞춤형 검진 바우처가 제공된다"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별 해당 검사항목에 한해 시범기간 내 1회가 지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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