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스 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와 동시해 진료비 급증이 우려되는 자동자보험 급여기준 개편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한의계 등과 자동차보험도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준용될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심평원 강희정 업무상임이사(사진)는 26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추나요법 시술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80%) 명시했으며,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80%)을 별도 규정했다.
특히 추나요법 급여화와 동시에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더구나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추나요법 시술 시 환자 본인부담율이 없는데다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에 대한 적응증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국토부와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을 재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정 업무이사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진료비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향후 자동차보험 수가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현재 국토부와 한의사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경기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 역시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그대로 자동차보험에 준용할 경우 진료비가 급상승할 것을 우려하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평원은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자동차보험에 그대로 준용할 경우 적게는 181억원에서 많게는 817억원의 진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기 센터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추나요법에 대한 자동차진료비는 741억원인데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그대로 준용한다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자동차보험 특성에 맞는 추나요법 급여기준을 만들려고 현재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동차보험 급여기준은 건강보험과는 구조가 다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며 "국토부 장관의 고시로 결정된다. 4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 전환에 맞춰 자동차보험 급여기준도 새롭게 설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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