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치료 시 대표적 비급여로 자리 잡은 '도수치료'가 부위와 시간에 따라 최대 3천원에서 50만원까지 치료비가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위 '효도접종'으로 불리며 시행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경우도 병원 간 금액 차이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의료법에 따라 현황조사‧분석한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결과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매년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2019년 전체 병원급 3825기관을 대상으로 총 340항목에 대한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일부 비급여 항목에서는 여전히 병원 간 큰 가격차가 존재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결정된 추나요법과 함께 근골격계 치료에 있어 많이 시행되는 '도수치료'의 경우 병원별로 부위와 시간 등에 차이에 따라 최저 3천원에서 50만원까지 최대 166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는 도수치료의 비급여 진료비가 인하됐지만, 병원급은 여전히 차이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새롭게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으로 결정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간 2.1~2.5배 차이를 보였다. 평균값인 중간금액은 17만~18만원이었으며 최대 25만원을 받는 의료기관도 존재했다.
또한 로타바이러스는 1.4배에서 2.9배 차이를 보였고, 중간금액은 9만~10만원 수준으로 최고금액은 15만원이다.
백내장 수술 시 수정체를 대체해 근시 및 원시 등의 시력을 교정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중간금액은 한쪽 눈 기준으로 19만~25만원이었다. 최고금액으로 500만원까지 받는 의료기관의 존재해 최저‧최고 간 4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더불어 경동맥 혈관 초음파 중감금액은 10만~16만원이며, 병원 종별 내 최저‧최고 금액 간 8~28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동맥 혈관 초음파도 중간금액은 12만~15만원으로 최저‧최고 금액 간 6~24배 차이가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상당수 장비나 소요시간 등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도수치료는 치료시간과 부위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올해는 비급여 조사항목을 340개 항목으로 결정했는데, 향후 급여 전환에 따라 33항목은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 검사와 인플루엔자 검사가 하반기에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라며 "향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신규항목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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