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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기형아검사 보험급여 적극 추진

이창열
발행날짜: 2004-09-08 14:56:09

복지부, 대사이상검사 급여 2종에서 6종으로 확대

대다수 산모가 임신 중 검사를 받는 필수 의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됐던 선천성기형아검사에 대한 보험 적용이 적극 추진된다.

또한 신생아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도 현재 2종에서 2007년까지 6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고경화(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확대는 고액ㆍ중증질환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다만, 산전검사 중 초음파검사는 보험재정 여건상 2006년까지 한시적 비급여로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을 감안하면서 단계적인 급여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이어 “선천성기형아검사(트리플테스트)는 검사대상자ㆍ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하여 보험적용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장애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검사종목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현재는 2종(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이나 2007년까지 6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경화 의원은 여기에 대해 “복지부가 주장하는 대로 임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보험적용을 할 수 없으며 혜택을 달리주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라면 분만 비용은 왜 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한 “꼭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산모들이 있는 한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일단 보험을 적용해주고 그것이 불필요한 진료인지를 심사하는 것은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해야 할 이다”며 “태아와 어머니의 건강과 관련된 필수적인 검사비에 대해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국가의 출산장려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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