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학교병원에서 생후 1개월 된 영아에게 유통기한이 넘긴 수액을 주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폐렴으로 입원한 영아에게 유통기한을 4개월가량 넘긴 수액을 주사한 것으로 보호자가 병원이 한 달 넘게 대책마련이 없었다고 밝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양대병원은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문제 발생 후 즉시 조치를 취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한 상태.
한양대병원이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을 주사한 시점은 지난 달 14일.
병원은 폐렴 등을 이유로 입원한 영아에게 수액을 주사했지만 사용기간이 지난해 11월 3일로 이미 4개월을 넘긴 수액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수액을 잘못 주사한 것이 의료진이 아닌 보호자의 문제제기로 발견됐다는 점.
통상적으로 수액은 정기적으로 유통기한 등을 체크해 폐기하는 관리방식을 취하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수액이 발견돼 병원 수액 관리에 허점이 들어난 것이다.
당시 한양대병원은 수액을 바로 교체하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주치의와 상의를 통한 배양검사 등 안정성 검사를 실시했다.
한양대병원 A관계자는 "영아 환자가 폐렴으로 입원해 일주일가량 입원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사건 발생 후 계속 상태를 모니터링 했고 이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추적관찰을 하기로 보호자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 보호자가 사고와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병원이 경위를 파악해 한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지만 지난달 19일 퇴원 이후 대책마련이 없었다는 게 보호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양대병원은 내부적인 절차를 소요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간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양대병원 관계자는 "아이의 건강상태 등 의학적인 부분은 해결했지만 이후 대책 마련 등은 경위파악과 위원회 개최 등 소요하는데 한 달 이상 걸렸다"며 "지난 23일 회의를 통해 대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돼 전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수액 유통기한에 대해 여러 단계를 통해 케어하고 최종적으로 간호사가 유색의 원으로 표기해서 확인하는 등 체계를 확립하기로 결정했다"며 "책임자처벌과 관련해서는 추후 절차를 통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