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741개·의료기기 4856개 추가설문 "응답률 결과 이후 후속조치 검토" 복지부, 지출보고서·영업대행 실태파악…"거짓 허위 시 벌금 200만원"
의료인 대상 합법적 리베이트 근거 자료인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사실상 최종 점검이 실시돼 주목된다.
정부는 지출보고서 점검 결과를 토대로 미작성이나 거짓작성 업체를 향한 제재 강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업체(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741개소와 의료기기업체(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4856개소를 대상으로 지출보고서 관련 온라인 추가 설문조사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명시된 지출보고서 의무화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현 약사법 제47조 2(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에는 '의료약품공급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참고로, 지난해 12월 실시된 1차 설문조사 결과 제약 및 바이오업체 196개 중 166개(84.7%)가 답변했다.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의료기기산업협회는 861개 중 475개(55.2%),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733개 중 211개(28.7%) 등 지출보고서 설문조사 응답에 그쳤다.
이번 추가 설문조사는 1차에 응답한 업체를 제외한 제약 및 의료기기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올해 3월부터 적용된 지출보고서는 2018년 1월부터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가 학술대회 및 행사 등을 통해 의료인에게 제공한 합법적 리베이트 항목과 참석한 의료인 자필 서명 등을 작성해야 한다.
지출보고서를 거짓이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로 의심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복지부는 2차 설문조사 답변률을 주목하고 있다.
지출보고서 의무화 자체를 모르는 업체의 충분한 홍보를 감안해 설문 답변 기간을 5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 한 달 반(45일)으로 잡았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안내 공문을 통해 "지출보고서 작성 이행 현황 및 영업대행 실태 파악을 위한 것으로 사실에 입각해 성실히 응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1차 설문조사 미응답 업체 대한 후속조치와 지출보고서 작성여부 모니터링 등은 설문 결과 확인 후 검토할 예정"이라며 미응답 업체를 겨냥한 다양한 제재조치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1차 설문에서 절반 이하 답변률을 보인 의료기기업체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다.
해당업계 일각에서는 일부 의료기기업체가 대리점과 홍보대행업체 등을 통한 단골 의료기관과 수의계약 형태의 불법 리베이트 소지 관례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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