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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임박…복지부, 도매상 활용 주의령

발행날짜: 2018-10-30 06:00:11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협조 요청 공문 발송…"제약사, 도매상의 보고서 작성, 보관 등 관리 책임"

최근 의약품도매상을 활용한 영업대행이 빈번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의 책임 소재를 재차 제약사로 못박았다.

의약품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 정부가 사전 모니터링을 예고한 만큼 증빙 자료 여부 확인과 확보에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안내 및 협조 요청 공문을 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에 발송하고 제약사의 의약품도매상 영업대행 활용시 경제적이익지출 보고서 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첫 시행된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 관련 학회나 의료기관 등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제품설명회 등)을 참석자 명단과 지원 비용 등의 기록 의무화를 담고 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CSO(영업대행사)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제약사를 대신해 영업활동을 한 이상 지출보고서 작성시 관리 감독 책임은 제약사에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최근 의약품 유통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각 시도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제약사의 영업 대행 업무 수행 등을 설문조사했다"며 "그 결과 다수의 의약품도매상이 제약회사 영업 및 마케팅을 대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 따라 제약회사의 영업 및 마케팅 대행 계약의 일환으로 약사 및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의약품도매상이 해당 내역을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약품도매상의 영업대행은 제약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영업대행 계약을 맺은 의약품도매상의 지도, 감독 권한은 제약사에 있다는 것.

복지부는 "해당 단체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영업대행 계약을 맺은 의약품 도매상이 지출보고서 작성 및 보관 의무를 성실히 이해하도록 지도, 감독해달라"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리는 등 만전을 기해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조만간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계획. 최근 복지부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에서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전 작성을 완료했거나 작성 중인 지출보고서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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