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위원장 엄재식)와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매트 형태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해 생방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해 라돈침대 사례 이후 자체조사와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 초과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이들 업체들이 제조한 온열제품이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합동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각 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했다.
이 결과 알앤엘이 제조・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 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 2종 모델(BMP-7000MX·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업체 개인용온열기 8종 모델 17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22.69mSv/y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전기매트 6종 모델 25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해당 2종 모델 6개가 2.73~8.25mSv/y로 기준치를 넘었다.
솔고바이오메디칼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 개인용조합자극기 6종 모델 11개 시료를 분석한 결과 1종 모델 1개가 11mSv/y로 기준치를 초과했다.
또 솔고바이오메디칼이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이불·베개 등 사은품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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